사건번호:
2000다71760, 71777
선고일자:
2001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공유자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서 비로소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속을 이유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 공유자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이 주장ㆍ입증되지 않는 한 그들은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상고인이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공유자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민법 제1000조 , 민사소송법 제393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325 판결(공1987, 56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공1992하, 2999),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577)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16. 선고 99나56859, 5686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여 및 차용채무 변제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주장 및 위 망인이 치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채무금을 피고가 대위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례오인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여분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10여 년 간 망 소외 1의 병간호를 해오면서 병원비를 지출하였고 재산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임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속인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9, 원고(반소피고) 6, 원고(반소피고) 7, 원고(반소피고) 8는 망 소외 2와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후손들로서 망 소외 1의 직계비속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반소피고들,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공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본소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위 원고들은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위 본소청구에 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반소로써 구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위 망인의 차용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한 구상금청구 등은 원고들이 적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 데다가,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장의 증여나 차용채무 변제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위 반소청구가 배척되는 이상, 위 원고들이 적법한 상속인인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위 반소청구에 관하여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은, 그 소송의 형태나 이유와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봐야 한다.
민사판례
진정한 상속인과 가짜 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의 상속재산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가짜 상속인에게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그 재산을 사들인 제3자에게는 소송을 걸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상속이 시작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을 통해 상속인으로 인정받은 사람(피인지자)은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시점의 상속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속재산 처분 당시의 가치나 처분으로 얻은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재산 처분으로 발생한 세금은 피인지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의 소송 승계 절차와 판결 효력, 그리고 증여와 명의신탁의 차이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 일부만 소송에 참여하더라도 판결 효력은 모든 상속인에게 미치며, 소송대리인의 항소는 모든 상속인을 위한 항소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준 후에도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소송은 형식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봐야 한다. 또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해야 하는데, 만약 법원이 각하하지 않고 기각하더라도 그 판결은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